태영건설,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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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6개월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태영건설은 "거래중단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40.9%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6개월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태영건설은 "거래중단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40.9%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