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은 조달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오는 13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한신공영은 "거래중단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43.8%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