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3개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력2011.12.01 07:57 수정2011.12.01 07: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삼호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제제사유는 허위서류 제출이다.삼호는 "거래중단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3.37%에 해당한다"며 "본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연금 넣은 '해외 TR ETF'에 무슨 일이"…7월 어떻게 달라지나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토탈리턴(TR)형 상장지수펀드(ETF)들에 정부가 사실상 '운용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투자자들 주의가 요구된다.TR ETF란 보유 기간 중 생긴 이익을 배당이나 이자로 지급받지... 2 "엔비디아 저가매수 기회"…설연휴 美 반도체주 사들인 서학개미 설 연휴에도 서학개미들은 잠들지 못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뉴욕증시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섰다.&... 3 3.9조나 쓸어담았다…'237% 폭등' 벼락부자 된 서학개미 한국 개인투자자가 주요 해외 종목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세 배 이상 급등한 미국 양자컴퓨터 관련주의 한국인 보유 비중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게 대표적 예다. 다만 서학개미가 중소형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