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제제사유는 허위서류 제출이다.

삼호는 "거래중단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3.37%에 해당한다"며 "본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