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소식에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9시8분 현재 태영건설은 전날 대비 2.91%내린 56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전날 조달청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제재일인 내달 13일부터 6개월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거래가 중단되는 금액은 5586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40.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