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 상품의 활성화와 구매촉진을 위해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저탄소상품 인증 기준은 동종 제품군 내 전체 탄소배출량의 평균보다 낮게 배출하는 최소탄소배출량과 인증받은 탄소배출량에서 4.24%를 감축한 최소탄소감축률로 구성된다. 저탄소상품 인증 제도는 두 기준 모두를 총족해야하지만 201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두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인증제도 도입 후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은 첫 제품은 CJ제일제당 햇반 등 생활밀착형제품 4종, 리바트 장롱 등 생산재 및 내구재 2종, LG전자 가정용드럼세탁기 등 가정용 전자제품 3종 등 총 9개다.

이 제품들은 생산공정 및 제품사용 에너지효율 개선, 폐열회수 시스템 적용, 제품 및 포장재 경량화, 저탄소 원부자재 사용 비중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을 적용했다.

기술원 관계자는 “이번에 인증받은 저탄소상품의 제품별 감축량을 연간 전체 판매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6만4000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