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양 A초등학교의 B교장은 일과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주시 광탄면 소재 골프장에서 학교운영위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B교장은 지난 11월 4일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전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공문이 일선학교에 전달되었음에도 개의치 않았다고 경기교육청은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B교장을 직위해제했다.
또한 연천 C고등학교 행정실장(5급)은 교장과 공모해 예산절감을 명목으로 학교공사를 직영으로 하면서 행정실 직원에게 공사를 벌이도록 한 후, 외부 인부가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공사대금을 횡령하는 등 모두 14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이날 직위해제됐다.
이밖에 수원 D고등학교 E교사는 주 2~3회씩 상습적으로 퇴근시간 20~30분 전에 무단으로 조기 퇴근해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것이 적발돼 징계를 추진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 관계자는 “평소 주변에 평이 좋지 않은 이들을 집중 감찰하여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며, “평소 공무원들의 청렴과 공직기강을 강조해온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