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수갑 사용 규정'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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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1일 경찰청에 수갑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도주나 저항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갑 사용 제한, △체포·이송 시 수갑 노출 금지, △뒷수갑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체포자들의 상해를 막기 위해 수갑 재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수갑 사용 관련 진정 사건이 832건 접수돼 단일 사안으로는 전체 인권 침해 관련 진정 사건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며 “수갑 사용에 대한 경찰관들의 재량권은 존중하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이 경찰의 수갑 사용과 관련해 불만을 느끼는 때는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운 경우’(33.7%)가 가장 많았고 ‘도주나 저항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우는 경우’(26.7%), ‘가혹 행위를 할 목적으로 수갑을 오랫동안 채운 경우’(15.9%) 등이 뒤를 이었다. 수갑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진정 사건은 전체 수갑 사용 진정 사건 대비 18.8%(157건)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인권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수갑 사용 관련 진정 사건이 832건 접수돼 단일 사안으로는 전체 인권 침해 관련 진정 사건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며 “수갑 사용에 대한 경찰관들의 재량권은 존중하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이 경찰의 수갑 사용과 관련해 불만을 느끼는 때는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운 경우’(33.7%)가 가장 많았고 ‘도주나 저항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우는 경우’(26.7%), ‘가혹 행위를 할 목적으로 수갑을 오랫동안 채운 경우’(15.9%) 등이 뒤를 이었다. 수갑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진정 사건은 전체 수갑 사용 진정 사건 대비 18.8%(157건)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