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CT&T에 분식 회계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일 오후까지다.

한국거래소는 또 분식회계설을 사유로 CT&T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