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조치로 인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오는 13일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6개월간 제한, 이 기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