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은 허위서류 제출 사유로 조달청이 오는 13일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이 기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일 공시했다. 6개월간 고려개발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