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는 살아있다] 임대 끝나 공장 옮기려니 "수도권은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런 규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천 스태츠칩팩코리아, 인근에 공장부지 있어도 2~3중 규제에 꼼짝 못해
이천 스태츠칩팩코리아, 인근에 공장부지 있어도 2~3중 규제에 꼼짝 못해
경기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에 입주해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 이 회사는 반도체 칩이 작동할 수 있도록 회로를 붙이고 외부 충격을 방지할 수 있게 반도체 칩을 밀봉하는 ‘후공정’을 맡는 업체다.
1998년 옛 현대전자 패키징 사업 부문을 분리해 창업한 뒤 하이닉스, 삼성전자, 퀄컴 등의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수주하면서 매년 매출이 20%가량 증가할 정도로 쑥쑥 커 왔다.
이처럼 걱정거리 없이 잘나가던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요즘 공장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이 회사는 1998년부터 이천공장 내 2만9622㎡ 공장 건물을 하이닉스로부터 임대해 사용해왔다. 그러던 작년 초, 공장 소유주인 하이닉스 측에서 건물을 직접 사용해야 하니 공장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공장임대 만료기간은 2015년 6월. 설계·인허가·건축·설비이전 등을 하는 데 3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새 공장부지를 구해야 한다. 마침 이천공장에서 20㎞ 거리에 있는 모토로라 휴대폰공장을 2007년 매입, 2공장(부지면적 3만7945㎡)을 지어둔 상황이어서 공장이전은 쉽게 끝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지도 못한 규제의 벽이 스태츠칩팩코리아의 공정이전 계획을 가로막았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발목을 잡은 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산집법 시행령 25조는 공장이전에 관해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 공장을 ‘폐쇄’해야만 인근 지역에 같은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뿐 스태츠칩팩코리아처럼 공장을 ‘임대’해 쓰는 곳은 해당 사항이 없는 셈이다.
새 부지를 구해 공장을 옮기려면 다시 신·증설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 역시 다른 규제 탓에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가 공장을 옮기려는 이천시 마장면 일대 2공장 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국토법상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돼 있어 폐수를 배출하는 1000㎡ 이상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늘리는 게 전면 금지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신·증설 허가만 받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산집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법 등 이중삼중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결국 스태츠칩팩코리아 같은 기업은 규제가 덜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데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반도체산업 특성상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산집법상 공장이전 허용 조항을 임대공장에 대해서도 적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1998년 옛 현대전자 패키징 사업 부문을 분리해 창업한 뒤 하이닉스, 삼성전자, 퀄컴 등의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수주하면서 매년 매출이 20%가량 증가할 정도로 쑥쑥 커 왔다.
이처럼 걱정거리 없이 잘나가던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요즘 공장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이 회사는 1998년부터 이천공장 내 2만9622㎡ 공장 건물을 하이닉스로부터 임대해 사용해왔다. 그러던 작년 초, 공장 소유주인 하이닉스 측에서 건물을 직접 사용해야 하니 공장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공장임대 만료기간은 2015년 6월. 설계·인허가·건축·설비이전 등을 하는 데 3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새 공장부지를 구해야 한다. 마침 이천공장에서 20㎞ 거리에 있는 모토로라 휴대폰공장을 2007년 매입, 2공장(부지면적 3만7945㎡)을 지어둔 상황이어서 공장이전은 쉽게 끝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지도 못한 규제의 벽이 스태츠칩팩코리아의 공정이전 계획을 가로막았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발목을 잡은 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산집법 시행령 25조는 공장이전에 관해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 공장을 ‘폐쇄’해야만 인근 지역에 같은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뿐 스태츠칩팩코리아처럼 공장을 ‘임대’해 쓰는 곳은 해당 사항이 없는 셈이다.
새 부지를 구해 공장을 옮기려면 다시 신·증설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 역시 다른 규제 탓에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가 공장을 옮기려는 이천시 마장면 일대 2공장 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국토법상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돼 있어 폐수를 배출하는 1000㎡ 이상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늘리는 게 전면 금지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신·증설 허가만 받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산집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법 등 이중삼중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결국 스태츠칩팩코리아 같은 기업은 규제가 덜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데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반도체산업 특성상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산집법상 공장이전 허용 조항을 임대공장에 대해서도 적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