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ELW 상장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은 시장 규모를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식(현물)시장에 비해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파생상품시장이 투기장화 되면서 ‘위험 헤지’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옵션 거래승수를 상향 조정하고 선물거래 때 사전위탁증거금의 현금 비율을 높였다. 업계는 그러나 옵션시장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대금·증거금 등 상향

금융위는 코스피200옵션의 거래승수를 포인트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높이기로 했다. 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은 옵션가격(프리미엄)에다 거래승수를 곱해 정해진다. 거래승수가 5배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거래금액이 필요하게 된다. 큰 돈을 굴리는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들이 타격을 받는다. 자연스럽게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이번 조치로 옵션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시에 감소해 파생시장의 위험이나 투기적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꼬리(파생상품)가 몸통(현물시장)을 흔드는 소위 ‘왝더독’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선물거래 시 필요한 현금 비율도 현행 증거금(거래대금의 15%)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ELW시장은 상장심사 기준을 강화해 증권사별 월 1회 이내로 발행이 제한된다. 유동성공급자(LP)는 장내 매수·매도 호가 차가 일정비율만큼 벌어져 있을 때만 호가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로만 제출할 수 있다. LP가 호가를 과도하게 제출해 시장 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FX마진시장은 처음 거래할 때 필요한 개시증거금이 현행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조정된다. 일간 손익에 따라 최소한 지켜야 하는 유지증거금도 3%에서 5%로 올라간다.

◆파생상품시장 축소로 정책 전환

이번 건전화 방안은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이 ‘축소’로 전환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 국장은 “파생상품시장이 현물시장에 비해 과다하다는 판단”이라며 “합리적인 규모로 축소 운용하도록 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ELW나 FX마진 거래 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비제도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힘들어지면서 외국인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옵션시장 유동성 감소로 가격 형성에 비효율이 생기고 행사가와 거리가 먼 외가격(OTM)에 거래가 몰려 ‘투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