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부실 회사채' 기관들도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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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등 2곳, 주관사 키움증권 상대 손해배상 소송 추진
성원건설 전환사채(CB) 소송에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나선다.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에 다른 증권사까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묻는 등 소송이 날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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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원건설 CB에 투자한 노무라증권그룹 계열의 홍콩법인인 노무라프린시펄과 국내 유진투자증권이 이번 사건을 맡은 김명종법률사무소에 키움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문의했다. 두 곳 모두 개인투자자가 제기해 지난달 승소한 1심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받아본 후 소송 진행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원건설은 2009년 9월 키움증권을 주관사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60억원어치의 CB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기관투자가로 노무라와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60억원, LIG투자증권이 5억원을 투자했다. 노무라의 투자는 한국씨티은행이 대행했다. 이후 성원건설이 지난해 3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노무라는 25억원, 유진투자증권도 이와 유사한 액수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전체 손실액은 15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개인 투자자 유모씨가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의 총 손실금 2억7000만원의 60%인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채 발행 당시 성원건설은 60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본사건물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주관사가 이 같은 부실징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키움증권은 “기업 실사에서 정보가 누락된 것은 성원건설이 고의로 감췄기 때문”이라며 항소했다. 김명종 변호사는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전문가 집단인 만큼 과실상계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판단은 다르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지난 3월 이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법원에 5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 130여명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발행 주관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사소송이 확산되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성원건설 회사채와 관련해서 개인투자자 5~6명도 추가로 소송을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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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원건설 CB에 투자한 노무라증권그룹 계열의 홍콩법인인 노무라프린시펄과 국내 유진투자증권이 이번 사건을 맡은 김명종법률사무소에 키움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문의했다. 두 곳 모두 개인투자자가 제기해 지난달 승소한 1심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받아본 후 소송 진행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원건설은 2009년 9월 키움증권을 주관사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60억원어치의 CB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기관투자가로 노무라와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60억원, LIG투자증권이 5억원을 투자했다. 노무라의 투자는 한국씨티은행이 대행했다. 이후 성원건설이 지난해 3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노무라는 25억원, 유진투자증권도 이와 유사한 액수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전체 손실액은 15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개인 투자자 유모씨가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의 총 손실금 2억7000만원의 60%인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채 발행 당시 성원건설은 60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본사건물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주관사가 이 같은 부실징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키움증권은 “기업 실사에서 정보가 누락된 것은 성원건설이 고의로 감췄기 때문”이라며 항소했다. 김명종 변호사는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전문가 집단인 만큼 과실상계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판단은 다르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지난 3월 이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법원에 5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 130여명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발행 주관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사소송이 확산되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성원건설 회사채와 관련해서 개인투자자 5~6명도 추가로 소송을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