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와 그 가족도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3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는 자동차 취득세(취득가액의 7%)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두 경우 모두 장애를 가진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이용해야 한다. 지금은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나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건물 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훨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선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취득가액의 2.8%선인 취득세가 10.8%로 중과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5∼15% 적게 낸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재산세를 3∼15% 줄일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