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응용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1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제규칙 개정으로 위원회에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방송심의 2팀이 신설됐다.

또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도 새로 설치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7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조직개편 방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와 언론ㆍ시민 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을 받아왔다.

사실상의 검열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특정 팟캐스트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여권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나타났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20일간 입안예고를 통해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로부터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심의위는 해당 정보에 대해 심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다"라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불법·유해 앱 차단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는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외국IT업체의 서비스에 비해 국내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더해져 업계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 앱 유통 실태를 지속 조사하고 애플·구글 등 관련사와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