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3·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석화의 계열사나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거나 대금을 실제 거래액수보다 많이 주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27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횡령과 배임이 각각 130억~14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박 회장은 또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 그렇지 않을 경우 입어야 했던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화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6월에는 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이용에 대해 박 회장 측이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퉜고 참고인 조사도 추가로 진행해 시간이 걸렸다”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앞서 이와 별도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이틀 뒤에 실질심사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회장은 내주 초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도원/이현일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