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스토킹ㆍ폭행 전 공무원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무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주시 상당구 B(32ㆍ여)씨 집을 찾아가 폭행ㆍ협박하고 지난 4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31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