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구글 프로그래머 다음주 시한으로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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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와 관련해 구글의 피의자에 대해 다음주초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구글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 개발 책임자에 대해 오는 5~6일까지 한국에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람이 실제 프로그램 개발자인지, 서류상 책임자에 불과한지는 직접 불러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2009년 10월~작년 5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입건됐다.
구글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특수카메라 3대가 장착된 차량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지역에서 5만여㎞를 운행하며 거리촬영뿐 아니라 와이파이(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개인간 통신내용까지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프로그래머는 기소 중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구글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 개발 책임자에 대해 오는 5~6일까지 한국에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람이 실제 프로그램 개발자인지, 서류상 책임자에 불과한지는 직접 불러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2009년 10월~작년 5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입건됐다.
구글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특수카메라 3대가 장착된 차량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지역에서 5만여㎞를 운행하며 거리촬영뿐 아니라 와이파이(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개인간 통신내용까지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프로그래머는 기소 중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