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4.5% 인상..주택·농사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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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인상됩니다.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서민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인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오후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보다 6.5%(저압 3.9%, 고압 6.6%) 올리기로 했습니다.
상가와 건물 등 일반용 전기요금 역시 4.5% 올렸습니다.
교육용, 가로등용 전기요금도 각각 4.5%, 6.5% 증폭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농사용 요금은 서민부담,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했습니다.
지경부는 아울러 동계기간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22~23시)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도 했습니다.
적용대상도 기존 1천kW(킬로와트) 이상에서 3백kW 이상 전력용량 소비자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패널티도 가하기로 했습니다.
평일 피크시간대를 피해 조업시간을 이전하는 업체에게는 30%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전기사용 의무감축 업체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률이 낮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8월 4.9% 인상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전기요금이 한 해에 두 차례나 올랐던 적은 올해가 처음인데, 그만큼 올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이 빡빡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력피크 144만kW 감축이 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비용 1조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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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