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올겨울 전력난 예방과 가격기능에 의한 전력소비 감축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용도별로 주택, 농사용은 동결되지만 산업, 일반, 교육용, 가로등 등 나머지 4개는 3.9∼6.6% 인상된다.

이로써 올해 8월 평균 4.9% 한차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연간 통틀어 처음으로 두차례 오르고 인상률도 9.63%에 이르게 된다.

또 10∼12시, 17∼20시, 22∼23시 등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피크요금제 적용이 크게 늘고 적용 요금도 뛴다.

특히 주요 산업체가 쓰는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6.6%로 결정되면서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도별 인상률을 보면 제조업 등 산업용 고압 부문이 6.6%로 가장 높고 가로등이 6.5%, 유통·금융 등 대형 상업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고압이 5.0%로 뒤를 이었다.

또 학교·도서관 등 교육용 4.5%, 산업용·일반용 저압이 모두 3.9%의 순이었다.

지경부는 "서민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주택, 전통시장,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으면서 대형공장, 고층빌딩 등에서 쓰는 고압 요금은 중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공장이나 상점 등에 적용되는 저압 요금은 약간 올리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선도를 위해 교육용은 평균 수준으로 올리며 가로등은 중폭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사용 비중으로 볼 때 10만 수요처의 산업용 고압이 51.5%로 압도적으로 높고 1천290만의 주택용은 14.6%로 그 다음이다.

12만의 일반용 고압은 12.1%, 251만의 일반용 저압이 10.3%이며 120만의 농사용이 2.5%를 차지한다.

이밖에 25만에 이르는 산업용 저압이 2.1%, 3만 교육용이 1.7%이다.

이와 함께 시간대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피크시간)·중간부하·경부하로 구분해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을 기존 1000㎾이상 수요처 1만3000곳에서 300㎾이상 11만1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처음 적용되는 수요처에는 사전 고지를 충분하게 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용·산업용 300∼1000㎾, 교육용 1000㎾이상이다.

지경부는 그러나 300㎾이상 소비자 중 농사용 300㎾이상, 교육용 300∼1000㎾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한 일반용 고압 수요처를 예로 들면 여름(7∼8월), 겨울(11∼2월), 봄·가을(그외) 별로 경부하 요금은 ㎾h당 52.60∼56.70원으로 차이가 별로 없지만 최대부하요금은 봄·가을에는 91.30원인 반면 여름과 겨울에는 각각 172.90원, 142.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경부는 계절별로 최대부하시간대 적용되는 산업·일반·교육용 요금의 평균 인상률이 동계 8.5%, 춘추계 4.4%, 하계 4.1% 순이라고 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온 계시(季時.계절과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체계)별 요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겨울철 요금도 애초 높은 요금이 적용된 여름 수준에 맞추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옮기면 토요일에 최대부하보다 30% 싼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고, 수도권에 있는 전력 과소비 IDC(집적정보통신시설) 34곳에는 지식서비스산업 특례를 없애면서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