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건물 6700곳 피크시간대 전력 10% 감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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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책 15일부터 시행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토요일 조업 땐 전기료 30% 할인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토요일 조업 땐 전기료 30% 할인
6700여곳의 초대형 건물(전력사용 1000㎾ 이상)은 이들 건물에 적용되는 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전력사용량을 의무적으로 10% 줄여야 한다. 중대형 건물(100㎾ 이상 1000㎾ 미만) 4만7000곳의 난방온도는 20도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전력기관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적용된다.
지경부는 겨울 예비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1000㎾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7000여 업체에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한 지난달 10일 에너지절약대책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대신 이들 업체가 토요일 조업하면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석유화학 정유와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는 평시 5%, 예비력이 1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실시간 계량기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률이 낮은 업체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1만9000여곳은 난방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내복 입기 활성화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2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전력기관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적용된다.
지경부는 겨울 예비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1000㎾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7000여 업체에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한 지난달 10일 에너지절약대책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대신 이들 업체가 토요일 조업하면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석유화학 정유와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는 평시 5%, 예비력이 1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실시간 계량기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률이 낮은 업체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1만9000여곳은 난방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내복 입기 활성화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