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은 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6개월간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한일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