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맡은 美 루시 고 판사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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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처분심리서 언급…"삼성 승소 가능성" 관측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PC 특허침해 소송의 담당 판사가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는 무효”라고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이 맞다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미국의 콘텐츠전문지 ‘페이드콘텐트’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장은 최근 발간된 ‘BNA 특허, 상표, 저작권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애플 대 삼성 :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란 제목의 논문에서 카라니 위원장은 삼성과 애플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지난 10월13일 열린 가처분심리에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판사는 심리에서 “1994년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카라니 위원장은 고 판사의 이런 지적이 있은 뒤 애플 측 변호사는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만류했다고 전했다.
나이트-리더의 태블릿은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부가 평평하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이트-리더의 태블릿 사례를 제시해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측이 디자인 특허 3건과 기술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0월13일 심리를 진행한 고 판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기술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3건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판결은 보류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미국에서 벌이는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술특허에 이어 디자인특허에 대해서도 담당 판사가 애플의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2일 미국의 콘텐츠전문지 ‘페이드콘텐트’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장은 최근 발간된 ‘BNA 특허, 상표, 저작권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애플 대 삼성 :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란 제목의 논문에서 카라니 위원장은 삼성과 애플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지난 10월13일 열린 가처분심리에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판사는 심리에서 “1994년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카라니 위원장은 고 판사의 이런 지적이 있은 뒤 애플 측 변호사는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만류했다고 전했다.
나이트-리더의 태블릿은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부가 평평하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이트-리더의 태블릿 사례를 제시해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측이 디자인 특허 3건과 기술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0월13일 심리를 진행한 고 판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기술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3건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판결은 보류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미국에서 벌이는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술특허에 이어 디자인특허에 대해서도 담당 판사가 애플의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