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연금저축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중도에 중단하면 '해지 가산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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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남수익 씨는 급여 계좌를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할까 고민 중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연금저축공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금 준비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노령화로 연금 수령 인구가 증가하는 데 따른 연금소득의 소득세 과세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1일 이후에 은행ㆍ보험사ㆍ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및 신탁)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불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연금저축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연금 불입을 하는 시점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남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절세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라면 24만원(400만원×6%), 1200만~4600만원 인 경우 60만원(400만원×15%)의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연소득이 4600만~8800만원이라면 96만원(400만원×24%), 8800만원을 초과한다면 140만원(400만원×35%)을 절세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간 400만원을 불입한 경우 소득세를 최소 2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26만4000원)에서 최대 14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보통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라고도 하며, 연금형 상품과는 다르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에서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한다면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 불입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도해지하면 납입금 2% 가산세로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납입계약 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경우엔 20%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저축 납입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사망해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 기간 만료 후 사망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 납입 총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등의 경우엔 예외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2001년 1월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간납입액을 한도로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용돼 있는 연금저축보험인 경우 연금저축 불입액은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성보험 부분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연금저축공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금 준비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노령화로 연금 수령 인구가 증가하는 데 따른 연금소득의 소득세 과세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1일 이후에 은행ㆍ보험사ㆍ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및 신탁)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불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연금저축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연금 불입을 하는 시점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남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절세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라면 24만원(400만원×6%), 1200만~4600만원 인 경우 60만원(400만원×15%)의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연소득이 4600만~8800만원이라면 96만원(400만원×24%), 8800만원을 초과한다면 140만원(400만원×35%)을 절세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간 400만원을 불입한 경우 소득세를 최소 2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26만4000원)에서 최대 14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보통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라고도 하며, 연금형 상품과는 다르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에서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한다면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 불입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도해지하면 납입금 2% 가산세로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납입계약 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경우엔 20%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저축 납입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사망해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 기간 만료 후 사망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 납입 총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등의 경우엔 예외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2001년 1월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간납입액을 한도로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용돼 있는 연금저축보험인 경우 연금저축 불입액은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성보험 부분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