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최근 두 업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위도·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라며 “스마트폰은 접속IP가 있는데 항상 옮겨다니기 때문에 IP주소만 갖고 사용자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스트리트뷰 개발 책임자에게 이달 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