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관련 규칙과 고시 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해양부는 지능형건축물 인정제도를 화성화하기 위해 급·배수시설 설치, 용적률 확대 등을 정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능형건축물은 규모ㆍ용도ㆍ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행정 지침으로 운영 중이던 지능형건축물 인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난 5월30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지능형건축물 건축기준 인센티브를 최대 3%에서 15%로 확대하고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 시행 지침을 보완했다.
새로 제정된 규칙에는 급ㆍ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 및 감시, 출입통제ㆍ조명ㆍCCTVㆍ출동경비ㆍ주차관제의 연동 및 자동ㆍ원격제어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 업무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 대상 범위를 넓히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와 인증등급 세분화 등의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 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돼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 및 거주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지능형건축물은 규모ㆍ용도ㆍ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행정 지침으로 운영 중이던 지능형건축물 인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난 5월30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지능형건축물 건축기준 인센티브를 최대 3%에서 15%로 확대하고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 시행 지침을 보완했다.
새로 제정된 규칙에는 급ㆍ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 및 감시, 출입통제ㆍ조명ㆍCCTVㆍ출동경비ㆍ주차관제의 연동 및 자동ㆍ원격제어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 업무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 대상 범위를 넓히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와 인증등급 세분화 등의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 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돼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 및 거주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