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자본이득 과세로 방향 트나…'주가 하락·외국인 이탈'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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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쇄신그룹 찬성
8일 의원총회서 결론
8일 의원총회서 결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자본이득세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을 통한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소액주주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대주주 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금이 매겨지면 증시 하락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되나
한나라당이 ‘부자 증세’와 관련해 고소득층 소득세율 신설이 아닌 자본이득 과세 쪽으로 논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을 만들어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로 부정적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세수 증액 규모가 총 1조원이 안 되는 소득세만 갖고 얘기를 하지 말고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현재 과표 8800만원 초과에 35%의 세율을 내고 있는 것을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5억원 초과 등 중에 하나를 더 만들어 40% 안팎의 세율을 매기자는 것으로 홍준표 대표와 김성식 의원 등 당내 쇄신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의중이 확인된 이후 친박 쪽과 연대해온 당내 쇄신그룹 의원들도 자본이득 과세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쇄신그룹의 일원인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주주로 한정돼 있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단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켜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줄여주기로 했다.
◆경제통 의원들은 “신중해야”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증세 방안은 오는 8일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5일 열리는 의총은 예산안을 주로 다루게 된다”며 “세제 관련 사항은 8일 의총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한구 최경환 등 친박계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나성린 의원 등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도 고려해야
정부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단순히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증시 등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후 기대수익 감소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과 외국인 이탈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국내외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것인지, 증권거래세는 없앨 것인지,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
예컨대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증권거래세(유가증권시장 0.15%, 코스닥시장 0.3%)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유가증권시장 주식에만 0.15%)로 거두는 세수가 5조원가량 되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수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복잡한 문제”라며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영향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소액주주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대주주 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금이 매겨지면 증시 하락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되나
한나라당이 ‘부자 증세’와 관련해 고소득층 소득세율 신설이 아닌 자본이득 과세 쪽으로 논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을 만들어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로 부정적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세수 증액 규모가 총 1조원이 안 되는 소득세만 갖고 얘기를 하지 말고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현재 과표 8800만원 초과에 35%의 세율을 내고 있는 것을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5억원 초과 등 중에 하나를 더 만들어 40% 안팎의 세율을 매기자는 것으로 홍준표 대표와 김성식 의원 등 당내 쇄신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의중이 확인된 이후 친박 쪽과 연대해온 당내 쇄신그룹 의원들도 자본이득 과세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쇄신그룹의 일원인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주주로 한정돼 있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단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켜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줄여주기로 했다.
◆경제통 의원들은 “신중해야”
한나라당의 전체적인 증세 방안은 오는 8일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5일 열리는 의총은 예산안을 주로 다루게 된다”며 “세제 관련 사항은 8일 의총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한구 최경환 등 친박계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나성린 의원 등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도 고려해야
정부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단순히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증시 등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후 기대수익 감소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과 외국인 이탈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국내외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것인지, 증권거래세는 없앨 것인지,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
예컨대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증권거래세(유가증권시장 0.15%, 코스닥시장 0.3%)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유가증권시장 주식에만 0.15%)로 거두는 세수가 5조원가량 되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수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복잡한 문제”라며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영향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