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회사채 인수 개선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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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기준 현실반영 안해"
금융당국에 보완책 건의
금융당국에 보완책 건의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회사채 인수 업무 등과 관련한 규정·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순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사협의회 등 발행사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담은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에는 회사채 인수 영업 중인 4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마쳤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모든 발행사의 채권에 대해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업실사를 시행하고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삼성 대우 우리투자 동양증권 등으로 구성된 회사채 인수 제도 태스크포스(TF)는 대신 질문형 체크리스트 방식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감독당국에 건의했다. 투자자 보호 수준이 높고 공시에 충실한 발행사(적정공시 기업)에는 간소화된 기업실사 방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대해서도 업계와 금융당국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업계는 인수사들이 수요예측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행사나 인수사의 이해관계인도 수요예측에 참여, 채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금리가 결정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증권사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공모금리를 주관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정하게 되면 증권사가 낮은 금리(비싼 가격)에 회사채를 인수한 뒤 높은 금리(싼 가격)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수수료 녹이기’ 관행이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채 인수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 1월 초부터 주관사는 실사내용을 증권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월 제도시행과 맞물려 금융투자협회는 대표주관계약서 신고 접수시스템과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