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술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접판매 금지’ 규정을 없애는 쪽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1983년 도입 이후 29년 만에 폐지되는 이 규정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자유무역의 가격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으로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 수입업 외에 제조·유통·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다. 또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게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다. 이처럼 복잡한 유통 단계는 소비자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다. 1만3000원가량에 수입한 와인이 도소매 단계를 거치면서 소비자에게는 4만2000원에 팔리고 있다. 다만 관련 법규 개정 이후에도 주류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