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가구소득 5371만원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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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5일부터 접수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대학 재학생의 201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내년 국가장학금은 연간 3000억원가량이던 저소득층 장학금이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7분위) 이하이며 기준 성적만 충족하면 된다. 소득 하위 70%의 연 가구소득 상한액은 5371만원(3분기 통계청 통계 기준)이다. 가구 소득별 지원액은 19만~273만원가량(한 학기 기준)으로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지원받는 장학금이 많다.
일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장애인 재학생은 70점 이상이면 된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소득분위 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적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학생들은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득분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장학재단이 확인해 준다.
재단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역별 신청 권장기간(서울·강원 5~11일, 경인·충청 12~18일, 경상·전라·제주 19~25일)을 운용한다. 신청기간에 토·일·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신청을 끝낸 학생은 본인의 서류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해 해당 서류를 재단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02-3419-8800)로 내면 된다.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내년 3월2~15일이다.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성적(이수한 과목 중 절반 이상이 6등급 이내)과 수능성적(언어·수리·외국어·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등이 자격기준이다.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맞으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담센터(1666-5114)에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Ⅰ·Ⅱ유형이 있다. Ⅰ유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소득 하위 30%(3분위·연 가구소득 상한액 2942만원)까지 등록금의 100%에서 20%까지 차등 지원한다. Ⅱ유형은 소득 하위 70% 이하를 지원한다. 다만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종교계 대학 중 정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15개교)의 신입생은 제외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내년 국가장학금은 연간 3000억원가량이던 저소득층 장학금이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7분위) 이하이며 기준 성적만 충족하면 된다. 소득 하위 70%의 연 가구소득 상한액은 5371만원(3분기 통계청 통계 기준)이다. 가구 소득별 지원액은 19만~273만원가량(한 학기 기준)으로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지원받는 장학금이 많다.
일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장애인 재학생은 70점 이상이면 된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소득분위 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적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학생들은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득분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장학재단이 확인해 준다.
재단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역별 신청 권장기간(서울·강원 5~11일, 경인·충청 12~18일, 경상·전라·제주 19~25일)을 운용한다. 신청기간에 토·일·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신청을 끝낸 학생은 본인의 서류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해 해당 서류를 재단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02-3419-8800)로 내면 된다.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내년 3월2~15일이다.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성적(이수한 과목 중 절반 이상이 6등급 이내)과 수능성적(언어·수리·외국어·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등이 자격기준이다.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맞으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담센터(1666-5114)에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Ⅰ·Ⅱ유형이 있다. Ⅰ유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소득 하위 30%(3분위·연 가구소득 상한액 2942만원)까지 등록금의 100%에서 20%까지 차등 지원한다. Ⅱ유형은 소득 하위 70% 이하를 지원한다. 다만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종교계 대학 중 정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15개교)의 신입생은 제외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