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가구소득 5371만원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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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5일부터 접수
내년 국가장학금은 연간 3000억원가량이던 저소득층 장학금이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7분위) 이하이며 기준 성적만 충족하면 된다. 소득 하위 70%의 연 가구소득 상한액은 5371만원(3분기 통계청 통계 기준)이다. 가구 소득별 지원액은 19만~273만원가량(한 학기 기준)으로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지원받는 장학금이 많다.
일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장애인 재학생은 70점 이상이면 된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소득분위 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적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학생들은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득분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장학재단이 확인해 준다.
재단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역별 신청 권장기간(서울·강원 5~11일, 경인·충청 12~18일, 경상·전라·제주 19~25일)을 운용한다. 신청기간에 토·일·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신청을 끝낸 학생은 본인의 서류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해 해당 서류를 재단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02-3419-8800)로 내면 된다.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내년 3월2~15일이다.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성적(이수한 과목 중 절반 이상이 6등급 이내)과 수능성적(언어·수리·외국어·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등이 자격기준이다.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맞으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담센터(1666-5114)에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Ⅰ·Ⅱ유형이 있다. Ⅰ유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소득 하위 30%(3분위·연 가구소득 상한액 2942만원)까지 등록금의 100%에서 20%까지 차등 지원한다. Ⅱ유형은 소득 하위 70% 이하를 지원한다. 다만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종교계 대학 중 정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15개교)의 신입생은 제외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