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종의 근로감독관 역할을 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조차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을 하는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경영계는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은 공문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발송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박원순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신고받아 감독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서울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눠 25명이 활동한다.

박 시장은 당초 ‘시민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고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과 역할이 겹쳐 월권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고용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감독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행하고 있는데 명예노동옴부즈맨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민주노총 등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으며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경총은 명예노동옴부즈맨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무단으로 출입하면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영세사업장 등 일자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강경민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