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5일 태양광 업종에 대해 "미국이 중국산 패널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내린 판정은 국내 태양광 업체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구조조정 본격진입으로 선두권 업체에 국한된 매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증권사 한병화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6명의 패널 만장일치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저가공세로 미국의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했다"며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구체적인 피해조사 절차를 걸쳐 내년 1월안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중국정부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자국내 설치량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의 강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
격 실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ITC의 판정은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국내의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투자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글로벌 공급과잉의 핵심 원인인 중국 업체들이 제재를 받으면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 연구원은 다만 "내년 1분기 설치량 감소로 인한 시황의 이중바닥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또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태양광 업계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밸류체인별 대표업체를 제외하고는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