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고 싶으면 1인 시위하라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당내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강보험통합 위헌 판결 저지’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8일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 분리를 주장하는 위헌소송에 대해 최종 심판을 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시위를 새로운 시위 문화로 정착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나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나홀로 시위’라고도 불리는 1인 시위는 200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연대 주요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며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일단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이나 입법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2인 이상)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