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12.05 17:37
수정2011.12.06 04:0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임모씨(41)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부산과 울산 지역 재래시장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원양어선에서 미끼로 쓰기 위해 생산된 크릴새우를 김장용 재료로 둔갑시켜 560만원어치(235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에는 부패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첨가한 정황도 있어 식약청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