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만기일의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7일부터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선물·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 결정 때 프로그램매매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란 지정가 호가 형태로 제출된 후 단일가매매 시간(오후 2시50분)까지 미체결된 잔량은 자동으로 시장가 호가로 전환하는 호가 유형이다.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금지되면 만기일 종가 단일가 시간에 거래되는 모든 프로그램매매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