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만기일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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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만기일의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7일부터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선물·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 결정 때 프로그램매매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란 지정가 호가 형태로 제출된 후 단일가매매 시간(오후 2시50분)까지 미체결된 잔량은 자동으로 시장가 호가로 전환하는 호가 유형이다.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금지되면 만기일 종가 단일가 시간에 거래되는 모든 프로그램매매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조건부지정가 호가가 금지되면 만기일 종가 단일가 시간에 거래되는 모든 프로그램매매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