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료이용 목적 외에 ‘채무자에게 우편물을 보냈지만 주소가 달라져 우편물이 반송돼 실제 주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이미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사 없이 자료를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특히 지금은 연 1만건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금융회사가 행안부의 지도·감독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건수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금융사가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준도 상향된다. 현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이동통신 요금 등 통신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전산자료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금융회사와 개인,법인 등에 제공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