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 주식·채권·혼합형 … 투자성향 따라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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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절세상품
장기투자와 절세효과 동시에
증권사 절세상품 60세 이상·장애인이라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되는
생계형 펀드 가입해볼만
장기투자와 절세효과 동시에
증권사 절세상품 60세 이상·장애인이라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되는
생계형 펀드 가입해볼만
한 해가 끝나가는 요즘, 송년회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생각에 분주하지만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세심히 챙겨야 할 시기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내년 2월 월급통장에 그동안 원천징수당했던 세금을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 연금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증권사 절세상품 연금저축펀드 관심
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저축하고 나서 만 55세 이후 원리금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공제 등 절세상품의 혜택을 고려해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액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사적 연금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 4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이 제한돼 지금 신규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에 그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26만4000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만 혜택을 받아 환급 효과는 19만8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까지였다.
특히 고소득자인 경우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소득 8800만원 이상(소득세율 38.5%) 소득자라면 154만원, 4600만원 이상~8800만원 이하(26.4%) 소득자는 105만6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들 구간의 지난해 최대 절세액은 각각 115만5000원, 79만2000원이었다. 연 소득이 1200만~4600만원 사이면 16.5% 세율에 따라 66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형 상품으로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들 수 있다.
증권사 및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투자 성과에 따라 매우 다르다. 특히 주식형 펀드는 수익 변동성이 높아 위험도 크지만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주식시장이 약세인 요즘 장기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연금상품 중 연금저축형펀드에 가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장기투자로 고수익과 절세 효과 기대
장기투자하는 상품은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고수익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 때문에 연금펀드에 대한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정 금액을 나눠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형태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더욱 유리하다.
또 주식시장이 불안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면 채권형 펀드로 바꾸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컨대 주식형인 ‘삼성클래식 연금증권 전환형펀드’는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12.7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형의 경우 ‘미래에셋 개인연금증권 전환형 펀드’가 연 수익률 5.26%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의할 점은
연금펀드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투자상품이므로 투자기간과 향후 자금 사용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환급세액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중도해지 때 2.2%의 해지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신규가입 및 중도해지시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저축상품보다는 공격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하고 상품의 변동성 및 과거 수익률, 상품의 특징 등을 충분히 알아본 뒤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생계형 펀드도 있다. 다른 절세상품과 달리 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되지만 가입 대상이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한정돼 있다.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시기별로 주식·혼합·채권형 전환 가능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분할매수에 따른 적립식 효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형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다.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 펀드 간 전환권이 부여되는데 가입자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가입 후 50세까지는 주식형펀드로 적극 운용하고, 5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혼합형 펀드로 전환해 위험을 낮춰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연금으로 받는 시점부터 채권형 등으로 갈아타 안정적으로 연금을 탈 수 있다.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 편입 비중이 낮은 혼합형이나 국공채형으로 전환해 투자할 수도 있다.
주식형 상품 중 ‘하나UBS인Best연금(주식)펀드’는 개인연금 펀드 운용 경력 및 운용 규모가 가장 큰 하나UBS에서 운용하고 있다. 펀드 규모가 약 6400억원으로 연금저축 펀드 중 최대 규모다. 이 상품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을 60% 이하로 낮춘 혼합형 펀드로,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미래에셋의 ‘라이프사이클펀드’는 주식투자 비율을 달리한 펀드로 구성해 투자자의 연령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제공한다. 2030 연금펀드는 20~30대의 공격적 젊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주식형 상품이며, 5060 연금펀드는 50~60대의 은퇴 전후 투자자에게 알맞은 상품으로 채권혼합형이다.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주식)펀드’는 가치주 펀드의 대표적 운용사로 꼽히는 한국밸류자산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다.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는 운용사의 철학에 맞춰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과거 가치주의 부상과 함께 시장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채권형 상품은 채권투자를 통해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김종호 <하나은행 강남PB센터 골드PB부장 jonghokim@hanabank.com>
◆증권사 절세상품 연금저축펀드 관심
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저축하고 나서 만 55세 이후 원리금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공제 등 절세상품의 혜택을 고려해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액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사적 연금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 4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이 제한돼 지금 신규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에 그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26만4000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만 혜택을 받아 환급 효과는 19만8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까지였다.
특히 고소득자인 경우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소득 8800만원 이상(소득세율 38.5%) 소득자라면 154만원, 4600만원 이상~8800만원 이하(26.4%) 소득자는 105만6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들 구간의 지난해 최대 절세액은 각각 115만5000원, 79만2000원이었다. 연 소득이 1200만~4600만원 사이면 16.5% 세율에 따라 66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형 상품으로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들 수 있다.
증권사 및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투자 성과에 따라 매우 다르다. 특히 주식형 펀드는 수익 변동성이 높아 위험도 크지만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주식시장이 약세인 요즘 장기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연금상품 중 연금저축형펀드에 가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장기투자로 고수익과 절세 효과 기대
장기투자하는 상품은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고수익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 때문에 연금펀드에 대한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정 금액을 나눠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형태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더욱 유리하다.
또 주식시장이 불안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면 채권형 펀드로 바꾸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컨대 주식형인 ‘삼성클래식 연금증권 전환형펀드’는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12.7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형의 경우 ‘미래에셋 개인연금증권 전환형 펀드’가 연 수익률 5.26%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의할 점은
연금펀드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투자상품이므로 투자기간과 향후 자금 사용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환급세액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중도해지 때 2.2%의 해지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신규가입 및 중도해지시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저축상품보다는 공격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하고 상품의 변동성 및 과거 수익률, 상품의 특징 등을 충분히 알아본 뒤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생계형 펀드도 있다. 다른 절세상품과 달리 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되지만 가입 대상이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한정돼 있다.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시기별로 주식·혼합·채권형 전환 가능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분할매수에 따른 적립식 효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형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다.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 펀드 간 전환권이 부여되는데 가입자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가입 후 50세까지는 주식형펀드로 적극 운용하고, 5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혼합형 펀드로 전환해 위험을 낮춰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연금으로 받는 시점부터 채권형 등으로 갈아타 안정적으로 연금을 탈 수 있다.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 편입 비중이 낮은 혼합형이나 국공채형으로 전환해 투자할 수도 있다.
주식형 상품 중 ‘하나UBS인Best연금(주식)펀드’는 개인연금 펀드 운용 경력 및 운용 규모가 가장 큰 하나UBS에서 운용하고 있다. 펀드 규모가 약 6400억원으로 연금저축 펀드 중 최대 규모다. 이 상품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을 60% 이하로 낮춘 혼합형 펀드로,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미래에셋의 ‘라이프사이클펀드’는 주식투자 비율을 달리한 펀드로 구성해 투자자의 연령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제공한다. 2030 연금펀드는 20~30대의 공격적 젊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주식형 상품이며, 5060 연금펀드는 50~60대의 은퇴 전후 투자자에게 알맞은 상품으로 채권혼합형이다.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주식)펀드’는 가치주 펀드의 대표적 운용사로 꼽히는 한국밸류자산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다.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는 운용사의 철학에 맞춰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과거 가치주의 부상과 함께 시장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채권형 상품은 채권투자를 통해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김종호 <하나은행 강남PB센터 골드PB부장 jonghokim@hana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