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證 대표에 징역 2년…檢 '스캘퍼 특혜' 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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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HMC투자증권 대표와 간부에 대해 검찰이 5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증권사들 중 대신증권에 이은 두 번째 구형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신증권의 노정남 대표이사와 김모 본부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HMC투자증권도 이변이 없는 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기소는 자신도 모르게 차별받은, 소리없는 대다수 투자자의 억울함을 위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신증권보다 각각 6개월씩 낮은 구형이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15일 있을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기소는 자신도 모르게 차별받은, 소리없는 대다수 투자자의 억울함을 위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신증권보다 각각 6개월씩 낮은 구형이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15일 있을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