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산업용 보일러 제조사 신텍이 결국 삼성중공업으로 피인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대상 결정 시한인 오는 7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것. 이 때문에 상장유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텍은 당초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던 삼성중공업과 최근 합의, 인수합병(M&A) 작업을 모두 중단키로 결정했다. 특히 신텍이 먼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텍은 당초 최대주주 조용수 대표 등이 보유한 회사 지분 27%(261만2338주)를 415억원에 넘기기로 삼성중공업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인수대금 납부를 앞둔 지난 9월초 분식회계설에 휘말렸고, 신텍의 주식매매 역시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아직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발표 시한은 오는 7일 오후까지다. 신텍의 경우 '상장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사안이 최대 쟁점이며, 이는 종합적인 심사 요건에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M&A 업무 중단은 상장폐지 대상 발표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신텍의 상장유지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신텍은 직접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실질심사위원회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하는 한편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한 조속히 마무리 지어 경영 투명성과 재무적 안정성, 성장성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한편 신텍이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게 되고, 신텍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개선계획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6개월)을 부여받게 된다. 반대로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곧바로 주식매매가 재개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