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 부서는 사무 공간을 분리해야 하고 임직원의 겸직이 제한된다.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재간접헤지펀드)에 투자하려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프라임브로커(PB)의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기준이 마련된다.

6일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 규준'을 제정,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펀드 설립시에는 헤지펀드와 투자자간 계약서(펀드 규약) 및 프라임브로커 계약서(PBA)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헤지펀드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 분리 및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다만 임원이 헤지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투자(Seeding)하는 경우 쏠림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도 제시된다. 같은 헤지펀드에 운용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투자 등은 제한된다.

재간접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해 투자해야 한다. 분기별로 1회 이상의 환매 기회도 보장된다. 반면 전문투자자로만 투자자가 구성된 재간접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준법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등이 구축된다. 효율적인 내부통제업무를 위해 업무진행 절차는 전산화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 과도한 신용 창출을 방지하고 적정한 위험관리 등을 위해 총 신용공여 한도는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일반 신용공여한도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프라임브로커의 일반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한정되고, 담보활용 신용공여한도는 프라임브로커가 재담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하는 경우에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이 추가된다.

한편 감독당국은 연내 헤지펀드 출범을 위한 운용사 요건 확인, 펀드 등록 등의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 적격을 통보했으며 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12일까지는 증권사 프라임브로커 적격 통보도 마무리된다.

13개 자산운용사는 교보악사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하나UBS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KDB산은자산운용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