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족들이 “흡연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고 박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가 2000년 폐암으로 숨지자 박씨의 유족들은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국내 법원에서 흡연자나 흡연자 가족들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