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는 분기별로 주된 운용전략, 투자현황, 차입현황 등이 포함된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전략 변경이나 부실자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프라임브로커도 신용융자 및 담보융자 현황을 자기신용과 제3자 조달신용으로 구분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형 헤지펀드 관련 보고절차 및 서식 등을 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투자현황 등의 보고 대상과 절차 뿐만 아니라 관련서식을 마련함으로써 연내 헤지펀드 출시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하게 됐다.

금감원은 헤지펀드 감독을 위한 정기·수시보고의 세부항목 및 서식을 마련했다. 정기보고는 분기별로 1개월 이내, 수시보고는 변경사항 발생시 1개월내에 해야 한다. 관련서식은 SEC(美 증권거래위원회) 및 ESMA(EU 증권시장감독청) 등 주요 외국 감독기관이 추진중인 헤지펀드 보고서식을 참고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해 제3자로부터 조달받는 자금의 신용공여 기준 및 방법을 정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 관련 신용공여 및 담보현황 등을 매월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