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피해 80% '홍보관·떳다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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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소비자피해 10건 중 8건은 중 홍보관, 떳다방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356건(78.9%)이 홍보관·떳다방 관련 피해였다고 6일 밝혔다.
이어 △무료강연(41건, 9.1%) △무료여행(37건, 8.2%) △체험방(17건, 3.8%) 순이었다.
구입 물품은 건강식품(199건, 52.3%)과 장례용품(49건, 12.8%)이 많았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원 정도에 달했다.
상담 이유로는 '청약철회·반품' 관련이 331건(73.4%)으로 첫손에 꼽혔다. 다음으로 피해고발·건의가 76건(16.8%), 기타 문의가 44건(9.8%)이었다.
특히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한 상담 331건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177건에 불과했다.
이는 홍보관, 떳다방 등에서 청약철회 내용 및 판매자 주소가 적힌 계약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령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쳐 버린 것도 그 이유다.
한편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는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 2011년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가 사기 판매로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를 잘 모르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356건(78.9%)이 홍보관·떳다방 관련 피해였다고 6일 밝혔다.
이어 △무료강연(41건, 9.1%) △무료여행(37건, 8.2%) △체험방(17건, 3.8%) 순이었다.
구입 물품은 건강식품(199건, 52.3%)과 장례용품(49건, 12.8%)이 많았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원 정도에 달했다.
상담 이유로는 '청약철회·반품' 관련이 331건(73.4%)으로 첫손에 꼽혔다. 다음으로 피해고발·건의가 76건(16.8%), 기타 문의가 44건(9.8%)이었다.
특히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한 상담 331건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177건에 불과했다.
이는 홍보관, 떳다방 등에서 청약철회 내용 및 판매자 주소가 적힌 계약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령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쳐 버린 것도 그 이유다.
한편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는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 2011년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가 사기 판매로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를 잘 모르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