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효율 설계에 적정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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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공건축물 설계 때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을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대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건축사 대가기준에 포함되는 설계업무는 친환경건축물인증설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설계, 지능형건축물인증설계 및 빌딩정보모델링(BIM) 설계 등이다.
국토부는 인증별로 추가되는 업무량과 인증 등급별 난이도를 분석해 설계비에서 일정 비율의 대가를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설계에서 최우수 등급은 9.5%, 우수는 9%다. 에너지효율등급인정설계의 경우 1, 2등급은 설계비에서 각각 7%, 6.5%를 추가할 수 있다.
각종 인증 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인증별 대가는 지급하되 설계비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 인증 설계 때 조정 요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가기준 마련을 계기로 건축사들은 인증 설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건축사들의 창의적 노력이 녹색성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번에 건축사 대가기준에 포함되는 설계업무는 친환경건축물인증설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설계, 지능형건축물인증설계 및 빌딩정보모델링(BIM) 설계 등이다.
국토부는 인증별로 추가되는 업무량과 인증 등급별 난이도를 분석해 설계비에서 일정 비율의 대가를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설계에서 최우수 등급은 9.5%, 우수는 9%다. 에너지효율등급인정설계의 경우 1, 2등급은 설계비에서 각각 7%, 6.5%를 추가할 수 있다.
각종 인증 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인증별 대가는 지급하되 설계비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 인증 설계 때 조정 요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가기준 마련을 계기로 건축사들은 인증 설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건축사들의 창의적 노력이 녹색성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