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수감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김모 본부장(49)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이 용인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사장이 소송을 낸 뒤 언론에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력을 교사하고, 이후 폭력배를 도피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 전 사장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사회적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회적 책임 역시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제공,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수사·공판과정에서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이를 제보해 기사가 나자 위협을 줘서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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