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포리테크는 인천지방법원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공시했다.

법원은 미성포리테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