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원은 지난 30일 블로그에 올린 민사소송 판결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여자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를 그대로 공개했다. 게재 10분 후 주소가 적힌 마지막 장을 삭제했으나,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주소를 퍼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손범규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피고인 강용석 의원은 또 다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민사소송 1심 판결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여자 아나운서들의 집주소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백퍼센트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 의원의 진실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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