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나라 먼저…유로존 17개국 우선 재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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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유럽통합 조약 개정 합의
재정적자 비율 3% 넘으면 제재
재정적자 비율 3% 넘으면 제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위기 해법으로 구체적인 ‘재정통합’ 카드를 내놨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경우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유럽통합 조약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특히 27개 EU 전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통합 조약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유로존 17개국만을 대상으로 재정동맹을 먼저 구축하는 ‘속성코스’도 마련했다.
◆첫 단추 꿴 ‘재정통합’
유로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EU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EU통합 협약을 제안키로 했다.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 합성어)’의 타협안은 균형재정을 이루지 못하거나 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재정적자 기준에 못 미친 국가를 제재할 때 만장일치로 의결해왔지만 앞으로는 회원국 85%의 찬성으로 EU집행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개정안은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일정 기간 균형재정 달성 의무를 지우는 ‘황금룰(golden rule)’도 포함했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에 직접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중재자 역할만 하도록 했다. 또 국가별 예산통제는 할 수 없게 해 주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재정통합 ‘속성코스’ 도입
양국 정상은 신속한 재정통합 효과를 내기 위해 EU 전 회원국이 아닌 유로존 국가만을 대상으로 새 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조약 개정은 필요에 따라 유로존 17개국만 따로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재정통합에 시간차를 두는 방안에 대해 “비유로존에는 두 ‘큰형’ 말을 꼭 듣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주어진 셈”이라며 “9일 EU 정상회의에서 독일·프랑스 안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EU 각국 동의 얻을지 미지수
독일과 프랑스는 9일 EU 정상회의에서 재정통합을 위한 유럽통합 조약 개정안을 주요 의제로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재정을 사실상 독일이 감시 감독하는 ‘유럽의 독일화’에 대해 각국의 반발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프랑스에서 “21세기 비스마르크의 독재가 시작됐다”며 반독 감정이 일고 있고,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와 스웨덴도 새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코라지 도우지엘위치 폴란드 EU담당 장관은 “경제통합 강화안이 EU의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기존 조약으로도 재정위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등도 반대 입장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도 “이견이 적은 부분은 빠르면 5~6개월 안에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존중을 받을 만한 리더십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동욱/김희경 기자 kimdw@hankyung.com
◆첫 단추 꿴 ‘재정통합’
유로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EU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EU통합 협약을 제안키로 했다.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 합성어)’의 타협안은 균형재정을 이루지 못하거나 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재정적자 기준에 못 미친 국가를 제재할 때 만장일치로 의결해왔지만 앞으로는 회원국 85%의 찬성으로 EU집행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개정안은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일정 기간 균형재정 달성 의무를 지우는 ‘황금룰(golden rule)’도 포함했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에 직접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중재자 역할만 하도록 했다. 또 국가별 예산통제는 할 수 없게 해 주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재정통합 ‘속성코스’ 도입
양국 정상은 신속한 재정통합 효과를 내기 위해 EU 전 회원국이 아닌 유로존 국가만을 대상으로 새 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조약 개정은 필요에 따라 유로존 17개국만 따로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재정통합에 시간차를 두는 방안에 대해 “비유로존에는 두 ‘큰형’ 말을 꼭 듣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주어진 셈”이라며 “9일 EU 정상회의에서 독일·프랑스 안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EU 각국 동의 얻을지 미지수
독일과 프랑스는 9일 EU 정상회의에서 재정통합을 위한 유럽통합 조약 개정안을 주요 의제로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재정을 사실상 독일이 감시 감독하는 ‘유럽의 독일화’에 대해 각국의 반발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프랑스에서 “21세기 비스마르크의 독재가 시작됐다”며 반독 감정이 일고 있고,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와 스웨덴도 새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코라지 도우지엘위치 폴란드 EU담당 장관은 “경제통합 강화안이 EU의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기존 조약으로도 재정위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등도 반대 입장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도 “이견이 적은 부분은 빠르면 5~6개월 안에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존중을 받을 만한 리더십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동욱/김희경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