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새 주소사업 놓고…대기업ㆍ중기 '진실공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간정보 "대금신청 지연"
SK C&C "말도 안되는 얘기"
SK C&C "말도 안되는 얘기"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100억원짜리 새주소사업(도로명 주소사업)의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같은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중소기업(공간정보통신)은 주관사인 대기업(SK C&C)이 공사대금의 중도금을 받아주지 않아 회사가 버티기 힘들어졌다며 대기업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기업 쪽에서는 공사가 끝나야 받게 돼 있는 대금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받아달라는 것은 억지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위는 이렇다. 정부는 올초 행안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을 공개 입찰에 부쳤다. 이는 전국의 지번 위주 주소체계를 일반인들이 찾기 쉽도록 도로명 위주로 바꾸는 사업이다. 당초 정부가 잡은 예산은 190억원. 이 사업에 SK C&C(주관사)와 공간정보통신,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고 지난 2월 삼성 컨소시엄을 누르고 100억원에 사업을 낙찰받았다.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주소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정보화사업’과 △이 시스템을 각 지자체에 깔아주는 ‘인스톨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문제는 두 가지.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도금과 인스톨사업 수익배분 문제다. 정보화사업 중도금과 관련,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지난 14년 동안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선수금 외에 중도금을 2~3차례에 나눠 받는 게 통상 관례”라며 “이미 시스템이 완성돼 있는데도 주관사인 SK C&C 측이 의도를 갖고 발주처에 대금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회사가 공중분해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SK C&C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선수금은 미리 받았고 남은 대금은 공사 완료에 대한 검수가 끝나는 이달 중순이면 자연스럽게 발주처에서 나가게 돼 있다”면서 “이미 작년에 40억원 적자를 낸 회사가 경영난을 대기업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말했다.
60억원짜리 단가사업의 수익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공간정보통신이 SK C&C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SK C&C 측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 당시 참여 사업자간 합의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경위는 이렇다. 정부는 올초 행안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을 공개 입찰에 부쳤다. 이는 전국의 지번 위주 주소체계를 일반인들이 찾기 쉽도록 도로명 위주로 바꾸는 사업이다. 당초 정부가 잡은 예산은 190억원. 이 사업에 SK C&C(주관사)와 공간정보통신,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고 지난 2월 삼성 컨소시엄을 누르고 100억원에 사업을 낙찰받았다.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주소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정보화사업’과 △이 시스템을 각 지자체에 깔아주는 ‘인스톨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문제는 두 가지.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도금과 인스톨사업 수익배분 문제다. 정보화사업 중도금과 관련,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지난 14년 동안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선수금 외에 중도금을 2~3차례에 나눠 받는 게 통상 관례”라며 “이미 시스템이 완성돼 있는데도 주관사인 SK C&C 측이 의도를 갖고 발주처에 대금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회사가 공중분해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SK C&C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선수금은 미리 받았고 남은 대금은 공사 완료에 대한 검수가 끝나는 이달 중순이면 자연스럽게 발주처에서 나가게 돼 있다”면서 “이미 작년에 40억원 적자를 낸 회사가 경영난을 대기업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말했다.
60억원짜리 단가사업의 수익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공간정보통신이 SK C&C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SK C&C 측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 당시 참여 사업자간 합의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