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77)이 6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주고 피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55)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구속수감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김모 본부장(49)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이 용인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사장이 소송을 낸 뒤 언론에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력을 청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뒤 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